현대차그룹 전기차 DC 충전구 결함 논란…교통안전공단, 국토부에 공식 조사 요청

현대차그룹 전기차 DC 충전구 결함 논란…교통안전공단, 국토부에 공식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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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차량에서 발생한 DC 급속충전구(충전 인렛)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조사 진행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결함 조사 착수를 지시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되며, 최종적으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인정되면 제조사에 시정조치(리콜 등)가 명령될 수 있다.

“절연캡 이탈 가능성”…결함 조사 검토 대상 올라

19일 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처는 이달 5일 아이오닉5·아이오닉6, 기아 EV6·EV9 등 E-GMP 플랫폼 적용 차량에 장착된 ‘DC 충전 인렛(와이어링 어셈블리 콤보 차저)’에서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통상 약 2주 내외의 검토 기간을 거쳐 공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연캡 이탈 후 ‘제3자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

문제의 핵심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생산된 일부 E-GMP 차량의 DC 충전 인렛 내부에 장착된 플라스틱 절연캡이다. 해당 부품이 충전 과정에서 이탈해 충전기 커넥터 내부에 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상태에서 다음 이용자가 같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고압 전류로 인한 열로 절연캡이 녹으면서 충전 커넥터와 차량 충전구가 서로 달라붙는 ‘융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연캡이 빠진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 그 다음 충전기를 사용하는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점이다.

“충전기는 정상, 사고는 반복”…운영사 피해 호소

충전기 운영사(CPO) 측은 이 문제가 특정 브랜드나 특정 충전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 충전운영사 관계자는 “절연캡이 빠진 차량은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상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커넥터 안에 남은 캡이 다음 차량 충전 시 녹아붙으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초급속 충전기에서 발생해 운영사와 이용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게소에서 실제 사고…수십만 원 피해 발생

실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경남 산청휴게소 통영방향에서 현대 아이오닉5 차량 충전 중 인렛과 커넥터가 융착됐고, 같은 해 9월 안동휴게소 부산방향에서는 기아 EV6 차량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강원 횡성휴게소 서울방향에서 기아 EV9 차량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보고됐다.

이들 사고로 발생한 수리 비용은 각각 약 65만 원, 88만 원, 9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례에서는 차량이 보증기간 내였음에도 제조사가 무상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개선 부품 적용”…결함 인지 정황도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그룹이 이미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조치를 진행해왔다는 정황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르면, 2022년식 이후 생산 차량에는 절연캡 구조와 소재가 변경된 신형 DC 충전 인렛이 적용돼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발생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할 경우, 기존 부품 대신 개선된 신형 충전 인렛으로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제조사가 결함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공론화…민원으로 이어져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가 관련 사례를 다루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해당 영상은 약 1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후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운영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의 공식 검토로 이어졌다.

일부 충전운영사는 자체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안전 신뢰 흔들릴 수 있어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닌, 차량 결함이 제3자 피해로 확산되는 구조적 안전 이슈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다른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 인프라까지 피해를 입는 구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차 안전성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현상 신고 사례를 수집·분석했다”며 “조사 대상 선정 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최종 확인되면 국토부가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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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라미캠핑’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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