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번호판 법’ 발의 찬반투표
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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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17:06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을 기계적 대안으로 특수 차량번호판이 거론된 가운데, 교통전문가들은 낙인 효과를 키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회에는 조건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에 한해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5년 내 음주운전을 재범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5년 내 음주운전을 재범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측정 결과 운전자가 주취 상태로 판명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차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입장에선 도로에 어떤 차량이 재범 운전자가 모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형광색 번호판으로 구별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 재적발 시, 미국 오하이오주는 재범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음주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등 해외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