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형사처벌 대상”…국토부 강력 경고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형사처벌 대상”…국토부 강력 경고

튜9 0 164 0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 개조’로 규정하며 무단 활성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해외에서 퍼진 해킹 방식이 국내로 번지자, 정부가 사실상 첫 경고장을 꺼내든 셈이다.


국토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FSD 관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별도 장비나 공개된 코드를 활용해 잠겨 있던 FSD를 풀어 쓰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으로 좁혀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은 국내 인증 일부를 건너뛴다. 반면 중국 생산 모델Y 등은 국내 안전기준(KMVSS)을 통과하지 못해 FSD가 막혀 있다. 같은 기능이라도 생산지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일부 차주들은 하드웨어가 같다는 이유로 비공식 장비를 연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손봐 FSD를 억지로 켜려 한다. 국토부는 이를 단순한 기능 해제가 아니라 ‘안전 기준을 깨는 개조’로 본다. 브레이크와 조향을 건드리는 핵심 기능을 승인 없이 풀어 쓰는 순간, 차량은 법적으로 적합 판정을 잃는다.


국토부 판단은 명확하다. FSD를 무단으로 켠 차량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차로 분류돼 도로에 나설 수 없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거나 추가·삭제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옵션 해제’라는 인식과 달리 형사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업계 흐름도 단순하지 않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시대가 열리면서 기능은 업데이트로 풀고, 막고, 확장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제조사가 쥔 ‘열쇠’를 외부에서 강제로 돌리는 순간 책임 구조가 무너진다. 기능 하나를 여는 행위가 곧 안전·법규·보험 리스크를 동시에 건드리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FSD 과신에 따른 사고와 규제기관의 제동이 반복되면서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당국이 먼저 선을 그은 건 시장 확산 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결국 관건은 사용자 선택과 규제 사이의 간극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 FSD를 둘러싼 이번 경고가 일시적 단속에 그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시대 자동차 규제의 기준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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