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BYD 전기차 구매자, 정부 보조금 못 받는다

내일부터 BYD 전기차 구매자, 정부 보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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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중국 BYD 승용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평가에서 BYD가 탈락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35개사가 신청했고, 이 중 27개사가 수행자로 선정됐다.


승용차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키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0개사가 통과했다.


화물차는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 등 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승합차는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정됐다.


BYD는 승용 부문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정부는 이외에 탈락 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진 않을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BYD는 신청했지만 떨어졌고, 기존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BYD 승용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그동안 차종에 따라 200만원 안팎의 구매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번 평가는 올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기후부는 기술개발 역량·공급망 기여도·환경정책 대응·사후관리 지속성·안전관리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차량 성능 위주이던 기존 기준에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역량을 반영하면서 수입 브랜드의 문턱이 높아졌다.


탈락 업체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다면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은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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