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다음 달부터 범칙금 적용

'우회전 일시정지'..다음 달부터 범칙금 적용

하이튜닝 0 289 0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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